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화학제품 용량을 범위로 신고한 경우의 표시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용량을 범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표시도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의 용량에 대한 범위표시 안내 사항

화학제품의 용량을 범위로 입력하는 경우 견본사진은 견본제품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합니다.

제품 용량을 범위로 신고하는 경우 표시도안은 대/중/소 모두 작성하여 첨부하며, 견본사진은 표시도안의 용량 부분에 견본제품의 용량을 적고 해당제품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도안을 부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견본에 중/소 표시도안 사용 시 표시도안 대에 해당하는 첨부문서는 필수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화학제품의 용량, 범위 표시, 표시사항, 제품 용량을 범위로 신고하는 경우, 표시 도안, 표시 면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