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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인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생산하는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생산 중인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경우 확인·신고 전에 시험·검사기관에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1.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2. 안전기준 적합 확인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와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시 성적서 등 해당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린이보호포장 검사를 진행하여 성적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증빙서류, 시험기관,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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