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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변경 시 파생제품의 변경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어 대표제품을 변경신고 했으면 파생제품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장 정보 변경으로 인한 제품의 변경 신고

사업장 소재지나 전화번호 등의 신고인 정보 또는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제품의 변경으로 기존 파생제품의 변경을 대체(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존 파생제품에는 변경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변경신고, 화학제품, 파생제품, 대표제품, 표시기준, 변경된 정보, 사업장 소재지, 신고인 정보, 분류품목, 제품 용도 변경, 제품 제형 변경, 어린이보호퐝 적용 변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