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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변경 시 파생제품의 변경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어 대표제품을 변경신고 했으면 파생제품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장 정보 변경으로 인한 제품의 변경 신고
사업장 소재지나 전화번호 등의 신고인 정보 또는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제품의 변경으로 기존 파생제품의 변경을 대체(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존 파생제품에는 변경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전화번호 등의 신고인 정보 또는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제품의 변경으로 기존 파생제품의 변경을 대체(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존 파생제품에는 변경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변경신고, 화학제품, 파생제품, 대표제품, 표시기준, 변경된 정보, 사업장 소재지, 신고인 정보, 분류품목, 제품 용도 변경, 제품 제형 변경, 어린이보호퐝 적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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