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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시 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기존에 신고를 완료한 화학제품을 합병된 회사 명의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의 권리, 의무 승계
[별지 제47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를 작성하고, 신고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승인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을 승계를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업체 폐업절차 이전에 권리·의무 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의 권리 승계, 화학제품의 의무 승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권리의무 승계 신고, 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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