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물질이 바뀐 경우의 갱신 신고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기존의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도 갱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 대표제품과 비교했을 때 안전기준물질(사용물질, 보존제,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갱신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기준물질, 기존 대표제품, 갱신 신고, 신규 신고번호, 안전기준 해당 물질 변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