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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물질이 바뀐 경우의 갱신 신고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기존의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도 갱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 대표제품과 비교했을 때 안전기준물질(사용물질, 보존제,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갱신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기준물질, 기존 대표제품, 갱신 신고, 신규 신고번호, 안전기준 해당 물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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