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OEM제품과 ODM제품의 신고주체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OEM 제품과 ODM 제품은 신고주체가 서로 다른가요?

답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주체는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등 제조법의 소유주가 하셔야 합니다.

○ OEM(주문자 위탁생산 방식) 제품의 신고 주체

기업(A)가 제품에 대한 성분 및 배합비 등 제품의 제조에 관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 또는 생산 시설이 없어 위수탁 계약 등을 통해 기업(B)에게 제품 생산만 의뢰하는 것으로 제품 판매 및 신고주체는 기업(A)가 됩니다.

○ ODM(제조자 개발생산 방식) 제품의 신고 주체

국내 제조 제품은 기업(A)가 제품을 생산 후, 기업(B), (C) 등 여러 업체에 납품하여 기업(B), (C)에서 판매되는 경우이며, 신고 주체는 기업(A)가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OEM제품, ODM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주체, 소유주, 주문자 위탁생산 방식, 제조자 개발생산 방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