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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시 신고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단순하게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신고 대상 인가요?
답변
○ 화학제품을 단순하게 소분하는 것도 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제외한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가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따른 확인 및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고완료한 제품만을 소분하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의 경우에만 소분 제품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제외한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가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따른 확인 및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고완료한 제품만을 소분하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의 경우에만 소분 제품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소분, 안전확인신고 대상,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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