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품의 향 변경 시 신규 대표제품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여러 향의 제품은 향이 바뀔 때마다 시험이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 한 개의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한 경우, 파생제품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향이 다른 제품은 모두 파생제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파생제품이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합니다.

파생제품은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표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신고, 파생제품, 파생제품 조건,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여러 향의 제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