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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제 세트 판매 시 개별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염색제 세트를 판매할 시, 각각의 색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염색제를 세트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한 가지 색상의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결과서를 받은 후 나머지 색상들은 안전기준 물질의 변경이 없는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일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각각의 색상을 단품으로도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한 가지 색상의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결과서를 받은 후 대표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색상들은 안전기준 물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각각 파생제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트 제품은 파생신고 시 ‘패키지 적용’을 활용하여 세트 제품으로 신고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염색제, 염색제 세트, 시험기관, 검사기관, 확인결과서, 안전기준 물질,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일괄 신고, 단품 판매, 단품, 파생제품, 패키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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