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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방향제 리필오일 제품의 안전기준 검사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석고방향제 리필오일은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석고방향제 리필오일은 석고방향제를 대표제품으로 신고 후 리필오일의 제형을 보충형(함침물형)으로 하여 파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리필오일을 대표제품으로 신고 후 석고방향제(함침물형)를 파생제품으로 해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제형 동일하며 안전기준 물질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석고방향제, 리필오일, 석고방향제, 보충형, 파생신고, 대표제품, 용도, 제형, 안전기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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