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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재 변경 시 파생신고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장식재가 변경돼도 파생신고의 대상인가요?

답변
○ 화학제품 사용 시 제거하고 사용하는 장식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초에 색소가 전사(프린팅)되어있어 함께 연소되거나 함침되어있는 장식재는 배합비 0% 로 전성분에 기재해야 하나, 사용 시 제거되는 장식재는 전성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초의 띠지는 초 발화 시 제거하고 사용하므로 띠지의 소재나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 파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장식재,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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