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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방향제 제품 채색 시 파생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제품에 채색을 하면 사용하는 색상마다 파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제품 겉면에 채색하는 경우, 그 양은 극소량이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방향제, 초에 한하여 색소를 함침하는 경우 또는 색소를 직접 전사하는 경우는 한가지 색소에 대해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진행하고 사용가능한 모든 색상을 배합비 0% 로 전성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방향제, 초에 한하여 색소를 함침하는 경우 또는 색소를 직접 전사하는 경우는 한가지 색소에 대해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진행하고 사용가능한 모든 색상을 배합비 0% 로 전성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제품, 채색, 극소량, 신고, 방향제, 초, 색소, 안전기준적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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