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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형 제품 판매를 위한 신고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다른 용기에 덜어서 쓰는 보충형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덜어서(옮겨서) 사용하는 보충형 제품 판매를 위한 신고방법
-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용기검사를 진행한 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보충형 제품의 용기가 대표제품과 변경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용기시험을 의뢰하여 변경된 용기의 ‘겉모양, 용기강도, 용기누수, 중량/용량/매수/크기’ 시험을 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보충형 제품에 대한 설명
- 보충형의 경우,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제품이라고 함은 보충형 제품을 넣어서 쓰는 원래 제품을 의미합니다.
- 변경신고 시 보충형 제품의 제형은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용기검사를 진행한 후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보충형 제품의 용기가 대표제품과 변경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용기시험을 의뢰하여 변경된 용기의 ‘겉모양, 용기강도, 용기누수, 중량/용량/매수/크기’ 시험을 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보충형 제품에 대한 설명
- 보충형의 경우,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제품이라고 함은 보충형 제품을 넣어서 쓰는 원래 제품을 의미합니다.
- 변경신고 시 보충형 제품의 제형은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보충형 제품, 보충형, 시험기관, 검사기관, 용기검사, 변경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대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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