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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용 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카센터용 제품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카센터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부동액과 워셔액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공장의 생산공간,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간 등)에서만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카센터, 특정 공간, 부동액, 워셔액, 불특정다수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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