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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탈취 및 살균제품의 신고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동물 용품용 탈취 및 살균제품은 어떤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다품목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살균제와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이 맞지만 각 품목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취제의 경우 인체·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되지 않으며, 물체와 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만약, 살균제와 탈취제를 애견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애견 용품(하우스, 배변패드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다품목 제품(살균제·탈취제)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살균제와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이 맞지만 각 품목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취제의 경우 인체·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되지 않으며, 물체와 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만약, 살균제와 탈취제를 애견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애견 용품(하우스, 배변패드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다품목 제품(살균제·탈취제)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동물 용품, 다품목 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탈취제, 살균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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