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방용 세정제 제품의 용도 추가 시 안전기준 적용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세정제 제품에 주방식기류를 세정하는 용도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세정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주방식기류 세척 등 위생용품 세척제는 식약처의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일반물체용 세정제(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와 주방식기류 세척제(위생용품)용도의 다용도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과 「위생용품관리법」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화학제품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일반물체용 세정제, 주방식기류 세척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