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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세정제 제품의 용도 추가 시 안전기준 적용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세정제 제품에 주방식기류를 세정하는 용도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세정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주방식기류 세척 등 위생용품 세척제는 식약처의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일반물체용 세정제(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와 주방식기류 세척제(위생용품)용도의 다용도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과 「위생용품관리법」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물체용 세정제(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와 주방식기류 세척제(위생용품)용도의 다용도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과 「위생용품관리법」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화학제품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일반물체용 세정제, 주방식기류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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