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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의 성분 및 배합비 비공개 시 등록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해외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험, 검사기관에 어떻게 제출 해야 하나요?
답변
○ 외국 업체가 제품 성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는 시험·검사기관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자가 수입자에게 성분 및 배합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시 수입자가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있으며, 입력한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로 입력 방법과 접속 링크가 연결되어 발송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해외 제조사가 전 성분 및 배합비를 ‘입력완료’하면 그 후 수입자가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는 시험·검사기관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자가 수입자에게 성분 및 배합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시 수입자가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있으며, 입력한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로 입력 방법과 접속 링크가 연결되어 발송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해외 제조사가 전 성분 및 배합비를 ‘입력완료’하면 그 후 수입자가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외국 업체, 제품성분정보, 비공개, 신고 방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험기관, 검사기관, 배합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수입자, 해외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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