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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품 성분 변경 시 안전기준 검사 재실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대표제품의 성분을 변경하면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기존의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안전기준 물질이 변경되었다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생제품도 이미 신고한 제품과 성분 또는 배합비가 변경으로, 안전기준과 관련된 성분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제품의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표제품과 같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표제품, 안전기준 물질, 기존 대표제품, 변경,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배합비, 성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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