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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주성분의 추가 또는 삭제 시 변경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개정 등으로 살균제의 사용가능 주성분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개정으로 인한 주성분의 변동 사항

이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준비하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을 만족하고 제품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변경절차는 불필요하며 자체적으로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부칙 제5조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개정, 주성분, 신고증명서, 유예기간, 개정,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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