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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번호 유효기간 만료 후 재고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자가검사번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도 재고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의 자가검사번호 기간 만료 후 재고 판매
제품의 제조일(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자가검사번호 유효기간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재고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제조일이 명확히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 관련 법령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화평법의 절차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보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 간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일(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자가검사번호 유효기간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재고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제조일이 명확히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 관련 법령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화평법의 절차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보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 간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가가검사번호 기간 만료, 재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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