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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후 제품 판매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신고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
○ 화학제품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고증명서의 뒷면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표시사항을 이행하며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고증명서의 뒷면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표시사항을 이행하며 판매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신고증명서, 제품 판매, 표시사항 이행, 준수사항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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