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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신고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DIY 제품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묶어서 판매하는 DIY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단, 초의 원재료인 심지, 베이스 등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므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 전에 DIY 제품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배합비 대로 완제품을 제조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청서에 물질별 배합비율을 명시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 및 신고를 진행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단, 체험 수업 등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수강생이 만든 후 수강생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완제품, DIY 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배합비, 완제품, 안전기주 적합 확인신청서, 물질별 배합비율, 수강생,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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