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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검사 중 용기 파손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용기 검사의 별도 진행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화학제품 시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기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 화학제품 시험, 검사의 재시험, 재검사
화학제품 시험 및 검사 시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재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시험 부적합 시 용기를 변경한 제품을 안전기준 적합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에 받은 부적합 확인결과서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하는 제품의 내용물은 이전에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던 부적합 제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용기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받은 확인결과와 다시 받은 용기 안전기준 확인결과 상의 적합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 시험 및 검사 시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재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시험 부적합 시 용기를 변경한 제품을 안전기준 적합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에 받은 부적합 확인결과서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하는 제품의 내용물은 이전에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던 부적합 제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용기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받은 확인결과와 다시 받은 용기 안전기준 확인결과 상의 적합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시험, 화학제품 검사, 재시험, 재검사, 안전기준, 용기시험 부적합, 부적합 확인결과서,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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