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카센터용 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카센터용 제품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카센터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부동액과 워셔액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공장의 생산공간,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간 등)에서만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공장의 생산공간,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간 등)에서만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카센터, 특정 공간, 부동액, 워셔액, 불특정다수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작업공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