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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기능이 있는 세탁세제의 살균제 품목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세탁세제에 살균기능이 있다면, 살균제 품목으로도 확인 및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다품목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세탁세제에 살균 기능이 있다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세탁세제와 살균제 품목에 모두 해당하는 다품목 제품입니다.
따라서, 다품목 제품은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모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살균, 항균’과 같은 문구를 제품 라벨에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살균력 시험과 함께 세탁세제, 살균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모두 진행한 후 살균력 효과·효능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탁세제에 살균 기능이 있다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세탁세제와 살균제 품목에 모두 해당하는 다품목 제품입니다.
따라서, 다품목 제품은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모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살균, 항균’과 같은 문구를 제품 라벨에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살균력 시험과 함께 세탁세제, 살균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모두 진행한 후 살균력 효과·효능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세탁세제, 살균, 다품목 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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