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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차량이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의 대처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저감장치가 조회 시 미부착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각 지자체에서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여부를 확인하신 후 문제가 있는 경우 환경공단(mecar1@keco.or.kr)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판정 후 2~3주 안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답변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심의위원회 판정 후 2~3주 안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답변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저공해조치, 지자체, 환경공단, 심의위원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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