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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신청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저감장치 부착 전에 운행제한이 발령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계절관리제에서 단속처분 사전통지 수신 후 제출한 의견에 따라 행정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후 결정합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과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 지자체 또는 운행제한에 적발된 지자체에 제출해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지역 별, 수도권 이외에 등록된 자동차의 과태료 처리 방법

1. 서울 지역 :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하며, 저공해조치 완료할 경우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 취소

2. 경기/인천 지역 : 운행제한 위반 시 처분 사전통지 수신 후에, 저공해조치 완료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일괄 부과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계절관리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감작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과태료, 저공해조치, 단속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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