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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의 유예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매연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 매연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유예 대상에 해당하며,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 대상인 5등급 차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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