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경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www.nie.re.kr)홈페이지 생태평가연구실에 문의,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www.nie.re.kr)홈페이지 생태평가연구실에 문의,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등급,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생태평가연구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