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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해당되나요?

답변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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