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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테스 목록에 없는 생물의 수입 및 수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사이테스 목록과 등급에 없는 동물의 수입, 수출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비 사이테스(CITES) 종의 수입, 수출 허가
사이테스종이 아닌 야생생물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그 생물이 「야생생물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의 「수출, 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해당된다면, 용도별 수입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전에 관할 지자체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표8]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이라면 수입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물품의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살아있는 동물은 사이테스 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양서, 파충류는 미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검역과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이테스종이 아닌 종을 수입해 국내 거래 시 양도, 양수에 대한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사이테스종이 아닌 야생생물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그 생물이 「야생생물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의 「수출, 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해당된다면, 용도별 수입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전에 관할 지자체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표8]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이라면 수입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물품의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살아있는 동물은 사이테스 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양서, 파충류는 미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검역과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이테스종이 아닌 종을 수입해 국내 거래 시 양도, 양수에 대한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비 사이테스종, 사이테스종, 수입, 수출, 생물 수입, 생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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