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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수렵면허의 갱신기간 5년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나요?
답변
○ 수렵면허의 효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렵면허 갱신기간 5년의 시작 시점은 당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5년이 되며, 수렵면허 발급일 부터 면허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면허 갱신기간 5년의 시작 시점은 당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5년이 되며, 수렵면허 발급일 부터 면허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렵면허, 수렵면허 효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렵면허 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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