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배스를 잡은 뒤 물속에 방사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배스를 잡은 장소에 다시 놓아줘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답변
○ 생태계교란 생물인 큰입배스나 파랑볼우럭을 포획 후 바로 놓아주는 행위는 법상 방사에 해당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 21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 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태계교란 생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방사, 처벌대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