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총기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의 의미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를 말하나요?

답변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의 의미는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재)취득 기간을 합산할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