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모범수렵인 모집에 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모범수렵인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의 기준 (1)~(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모범 수렵인으로 우선 선발하며, 관할구역 내의 모범 수렵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 선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의 기준
1.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의 기준
1.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유해야생동물, 모범 수렵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