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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훼손면적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사업 지구내 형질변경된 주차장 용지는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 설치 토지를 생태계 훼손 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설치된 당해 시설물로 인해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된 주차장 등으로 생태적 기반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시설물로 간주해야 하며,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장된 주차장 등으로 생태적 기반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시설물로 간주해야 하며,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 훼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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