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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구역 대체지 지정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환경부의 판단만으로 대체지를 마련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대체지 지정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시 대체지를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시 대체지를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대체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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