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동물원 전문인력 인정 자격증 및 경력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동물원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동물원의 전문인력의 인정 자격증 및 경력사항
동물원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의 종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의사 1명 이상과 분류군별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2.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원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사, 산림자원학 등 관련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증 및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확인서
3.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물의 사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 동물 판매, 동물카페 운영, 동물 사육관련 기업에서 사무직 경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인력이 종사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동물 사육 및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동물원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의 종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의사 1명 이상과 분류군별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2.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원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사, 산림자원학 등 관련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증 및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확인서
3.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물의 사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 동물 판매, 동물카페 운영, 동물 사육관련 기업에서 사무직 경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인력이 종사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동물 사육 및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동물원, 동물원 전문인력, 동물원 전문인력 인정 자격증, 동물원 전문인력 인정 경력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