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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등록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동물원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수정, 보완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 동물원 신청의 수정 및 보완
동물원 등록신청서 접수이후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서를 접수하고 등록증이 시도로부터 발급되어야 동물원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은 1년 이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 등록신청서 접수이후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서를 접수하고 등록증이 시도로부터 발급되어야 동물원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은 1년 이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동물원 신청, 동물원 신청 수정, 동물원 신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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