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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의 폐기물 및 수질관련 업무 겸임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46
질문내용
특 대기2종 사업장의 경우는 대기 업무 외에 폐기물이나 수질 관련 업무 인원을 따로 채용해야 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비고 5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과 소음・진동 환경 기술인의 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별표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겸임 규정 외에 폐기물 업무에 대한 겸임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환경기술인의 폐기물 업무겸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수질관련 업무 인원을 따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같은 별표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겸임 규정 외에 폐기물 업무에 대한 겸임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환경기술인의 폐기물 업무겸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수질관련 업무 인원을 따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대기환경기술인, 폐기물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