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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률 계산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승인기관과의 협의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계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 후단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합니다.
예시)
- 1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5%(5만㎡) 변경
- 2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9%(9만㎡) 변경1차 변경협의 대비 7% 변경(7만㎡) 변경
- 3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12%(12만㎡) 변경2차 변경 대비 4% 변경(4만㎡) 변경
위 사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통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누적하면 16%[5%(1차) + 7%(2차) + 4%(3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 후단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합니다.
예시)
- 1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5%(5만㎡) 변경
- 2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9%(9만㎡) 변경1차 변경협의 대비 7% 변경(7만㎡) 변경
- 3차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12%(12만㎡) 변경2차 변경 대비 4% 변경(4만㎡) 변경
위 사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통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누적하면 16%[5%(1차) + 7%(2차) + 4%(3차)]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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