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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복 시행 여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각각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3 나목을 적용하여 협의를 통해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각각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3 나목을 적용하여 협의를 통해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공공주택 지구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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