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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 생략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도시관리계획 부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범위를 축소하던 중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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