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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해제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국립공원 지역 내 사유지의 환경보존지역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원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은 주기에 맞추어 검토할 계획으로, 귀하의 의견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환경여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은 주기에 맞추어 검토할 계획으로, 귀하의 의견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환경여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국립공원, 국립공원 지정해제,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변경 주기, 공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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