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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소유자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행위도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의 허가 및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 허가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개인)가 감염목 등 벌채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행위 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연공원, 사유림, 공원관리청, 공공기관, 감염목,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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