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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소유자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행위도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의 허가 및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 허가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개인)가 감염목 등 벌채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행위 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 허가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공원 내 사유림 소유자(개인)가 감염목 등 벌채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행위 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연공원, 사유림, 공원관리청, 공공기관, 감염목,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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