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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행위시 적용 되는 법 조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과 제14조 2호의 조항은 모두 공원마을지구를 적용하는 기준이지만 서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2호 규정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의 적용 대상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1.9.30.) 당시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였으나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지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원마을지구(종전 공원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에서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은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높이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의 적용 대상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1.9.30.) 당시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였으나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지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원마을지구(종전 공원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에서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은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높이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연공원법, 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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