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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수입 절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파충류 중 게코류를 애완용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생물의 수입에 관한 절차

1. 사이테스(CITES) Ⅱ, Ⅲ급종에 해당하는 종인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이테스(CITES)종이 아닌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른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은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수입허가를 받아합니다.

이 외에 해당하는 종은 「야생생물법」에 의한 수입허가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인 세관의 수입신고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같은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 제102조~제107조([별표 5~8])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물 수입, 사이테스종, 비사이테스종, 야생생물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허가대상,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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