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자체의 대체지 지정없이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지자체가 대체지 지정없이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할 수 있나요?

답변
○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결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의부 검토의견은 대체 지정지 확보를 전제로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과천시 관문동 일원)의 부분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체지 지정 없이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환경부 검토의견과 맞지 않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환경부 협의, 지정권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