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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테스종 관리 및 거래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사이테스종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이테스(CITES)종의 관리 및 거래

사육시설이 필요한 종은 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 사전에 사육시설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한 사이테스종 또는 국내에서 인공증식된 개체를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래 전에 각각 양도, 양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사 시는 폐사신고, 인공증식한 경우는 관할 환경청에 에는 인공증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허가나 신고없이 사이테스종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야생생물법에 의한 벌칙, 몰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CITES Ⅰ급 전종, Ⅱ, Ⅲ급의 포유류와 앵무류를 제외한 조류 등은 학술연구용, 전시관람용으로만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사이테스, 사이테스종, 사이테스종 관리, 사이테스종 거래, 환경청, 인공증식 신고, 폐사 신고, 관할 환경청, 양도, 양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