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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어떤 종류인가요?
답변
○ 1회용품의 사용
1. 합성수지 재질
2. 종이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접합한 것
○ 규제되지 않는 대상
1. 종이 재질
2.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3.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으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해야 합니다.)
4.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5.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6.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 합성수지 재질
2. 종이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접합한 것
○ 규제되지 않는 대상
1. 종이 재질
2.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3.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으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해야 합니다.)
4.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5.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6.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1회용품, 1회용품 구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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